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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작성 : 2023-03-28 16:06:16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2023년_우수프로그램_자원봉사단체_공모_사업.hwp 85.5KB

 ()청양군자원봉사센터공고 제 2023-03

 

2023년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시행 공고

 

자원봉사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3년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03. 23.

()청양군자원봉사센터장

 

 

1.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 청양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된 봉사단체로 1365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회원이 10명 이상의 비영리 봉사단체

 

신청 제외 단체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청양군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지원내용 : 15,000천원(일천오백만원)

1) 최대 지원금 : 1개 사업당 최대 3,000천원 (금삼백만원)

2) 지원 단체수 : 5개 내외 단체 지원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은 금액 조정

4) 예산 항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으로 함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됨)

2.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형

1) 재난재해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2) 민간의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3)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프로그램

4)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프로그램

5) 자원봉사활동 전문화를 위한 전문봉사단 운영 프로그램

6)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7)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8) 소외계층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9)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프로그램

10)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프로그램

11)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프로그램

12)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프로그램

13)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14)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사업추진기간 : 202303~ 11

 

사업계획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 / 통보

교육

03.23()

~03.31()

04.03()

~04.10()

04.13()

~04.14()

04.21()

 

 

 

 

 

사업추진

정산, 결과

보고서 제출

 

 

04.24()~

1130()

12.11()

 

 

 

 

 

 

추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 04. 03() ~ 2023. 04. 10() 18:00까지, 8일간

접수방법 : 직접 서류지참 방문 제출 & 1365cy@naver.com 이메일 제출

접수장소 : ()청양군자원봉사센터(청양읍 칠갑산로932 청양복지타운 B1)

문 의 처 : ()청양군자원봉사센터(담당자:유희선, 041-940-2255)

제출서류 :

2023년 우수단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1.

단체 소개서 1.

사업계획서 1.

제출서류 양식은 ()청양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www.1365cy.com)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심사 및 통보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결과통보

- 지원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 (04.17까지)

 

 

선정기준

 

< 지원사업 선정 기준 >

 

 

 

단체의 적격성 (20)

사업 수행 능력 및 경험(단체소개, 수상경력 등 참조)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등 프로그램 관련 수행능력

사업평가 (60)

사업계획 및 목적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프로그램의 창의성

(지역사회에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 개발정도)

파급효과 및 지속발전 가능도

(자원봉사활성화 기여도, 시민들의 참여도 강화, 확대 가능성)

사회문제 반영 및 해결 정도

신청 예산의 적절성 (20)

신청 예산의 타당성(사업계획 수행에 맞는 예산내역)

자체 부담의 비율(자부담이 맞는지 여부, 산출근거의 타당성)

 

 

6. 사업비 확정,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비 확정 : 심의결과를 토대로 선정 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실시

사업비 운영지원 및 협력지원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7. 기 타

선정된 단체는 반드시 사업비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면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환수 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 지출 금지

보조금 집행은 반드시 체크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함